타인과공동명의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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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류상 남남인데 공동명의로 6억의 아파트 장만시
에이 와 비 로 볼때 먼저 에이는 배우자와 자식이 없는상태고
비는 이혼한상태고 자식이 3명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에이.비 공동명의로 아파트 구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둘중 만약 누구 사망시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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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장만하게 될 경우, 지분이 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이 되고 지분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분을 갖는 것으로 보아 각 1/2의 지분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민법 제262조 참고).공유자 중 1인인 에이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므로 상속에 관한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사망 시 그의 부모나 형제가 상속권자가 될 것이며, 비의 사망 시 상속에 관한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직계비속인 비의 자녀 3명이 상속권자가 됩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 그 공유물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는 그 상속권자들와 공동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64조 참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