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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나나
댓글 1건 조회 548회 작성일 20-01-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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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따로 비의 유언이 에이에게 다 물려준다라고 유언을 남겻을 경우 비의 자식3명은

아무런 권한을 행사를 못하는건지요?


유언만이 법적인 효력이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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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유류분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의 범위에서 유류분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참고).    따라서 공유자 중의 1인 이 다른 공유자에게 다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공유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자기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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