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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합의 이혼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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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은이
댓글 1건 조회 556회 작성일 20-01-2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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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전처와 합의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전혀 받지 않고 합의이혼으로 조용히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남자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부분을 알게 되었고 

그 시기가 지나 잊고 살았는데 그 기간이 3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알게 된 부분은 이혼 직후이기에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기간이 3년이구요 

집은 혼인후 약 2년뒤 아내측 부모님에게 상속 받았으며 결혼기간은 대략 8년이 되며 

이혼시 위자료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고 아이만 제가 데려와서 키웠습니다

8년간 외벌이 하면서 상속을 받긴 했으나 유지는 외벌이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유지 기간은 6년 가량 됩니다

3년이 경과한 시점이지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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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의사 및 위자료 등 이혼에 부수되는 모든 문제가 합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므로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법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을  하고 난 이후 이혼한 부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3년이 지나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더 이상 재산상의 문제를 거론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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