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분할권 정신적 피해 보상금의 차이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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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을 진행하려합니다.
재산분할과 1년간 생활비 지급서는 받았는데 27년 결혼생활을
깨는 원인를 제공한 남편에게 정신적피해 보상금을 청구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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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혼인이 파탄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에 쌓인 재산을 나눠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각 다른 권리에 해당하는바 귀하께선 이를 각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를 하시더라도 그것이 인정될지 인정되지 않을지는 재판을 통해 확인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재산분할을 받으셨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이와 별개의 권리에 해당하여 이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이상 이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