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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변경(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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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머스마
댓글 1건 조회 628회 작성일 19-10-28 14:0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시골 집과 사용중인 도로의 명의 변경을 하고자 알아보니 ( 등기부등본 발급) 집은 외할아버지(사망)로 명의 가 되어있지만 도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 명의로 되어있어서...재산세는 집,도로 모두 10년이상 납부(외삼촌)하고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도로의 명의 변경 신청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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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타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현재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기타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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