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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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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문이
댓글 1건 조회 554회 작성일 19-10-2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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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먼저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25살 청년이고. 부모님과 동거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월세집 계약서를 담보로 

아버지가 몰래 사체를 300만원 쓰셨는데. 이경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빚들이 저에게 상속이 되는지 . 아니면 안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만약 어머니와 함께 둘이 살게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소득은 저 혼저 월 180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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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족간의 재산문제이므로 이를 형사 고소하시긴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형법상 가족간의 재산죄는 강도와 손괴를 제외하고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존재하여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애초에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재산에 한정하여 채무상속)을 신청하여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가 한정승인을 받고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시면 채무가 상속되는 것도 막고 다른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상속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에서 복지 혜택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머니가 따로 사신다면 어머니가 기본 중위소득(1인가구 1,707,008, 2인가구 2,906,528, 3인가구 3,760,032 등)의 30%, 40%, 44%, 50%의 소득이며 부양의무자(귀하와 아버지)의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선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문의를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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