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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23
댓글 1건 조회 211회 작성일 19-11-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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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지금 제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와 아이를 제가 데려올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상태는 육아휴직 중이고 내년 3월 휴직 만기로 복직예정이지만 원하면 조기복직도 가능합니다

급여는 휴직신청 시 마지막 급여가 세전 175만원정도 됐었구요 

복직하면 육아휴직기간인 1년 정도는 복직급여가 추가로 들어와 200정도 되고 복직급여가 끝날즘이면 급여인상 시기라 200 그대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필요로 하셔서 제 상황을 많이 배려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제 의사가 아닌 이상은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실직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신랑은 현재 사업하다가 빚때문에 모두 정리하고 새직장을 구하는 중이구요

본인 말로는 본인의 경력이 높으니 어디를 가든 300이상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이유는 신랑의 언어폭력 때문인데요

현재 제가 고통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언어폭력이지만 예전에 신체적폭력도 저와 아이에게 한 번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신랑과 다투다가 언성이 조금만 높아지면 두렵고 눈 앞이 캄캄해져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오게 됩니다

지금도 신랑의 언어폭력을 들으며 다투다 언성이 높아져 두려움에 아이를 안고 친정에 핑계대고 와서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이런 생활을 지속하다가는 제가 정신병이라도 걸릴 것 같아 이혼하는 게 낫겠다 판단되어 문의글 남기는 중입니다

이미 용서하고 넘어간 지난 일까지 모두 들춰서 진흙탕 싸움은 하고 싶지 않지만 현재의 제 상황이 이혼 후 아이를 데려오기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면 신랑의 지난 외도문제와 폭력문제 등 모두 다 동원해서라도 제가 데려오고 싶습니다

아이양육은 전반적으로 제가 했어요 신랑은 아이를 제대로 돌본 적이 없구요

제가 원하는 이혼이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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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민법 제840조상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고 규정하여 있고 다수의 판례들도 언어폭력을 이혼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선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할 사안으로 이혼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재판을 거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양육에 관한 사안도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이혼과 동일하게 재판을 거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과 별개로 남편의 언어 폭력이 정도가 심하면 이는 가정폭력으로써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상 경찰에 격리조치나 접근 금지 조치 등을 (긴급)임시조치로ㅆ 요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번없이 182번에 연락하시면 이에 대한 민원 상담을 하실 수 있고, 인근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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