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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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6.7.10 연애시작
결혼한지는 1년하고 한달(18년10월말 결혼)
동거한 지는 2년하고 2달
혼인신고한 지 반년정도 됩니다
연애하면서부터 관계거부(피곤이유) 무성욕이 있습니다 (평균 2-3달에 한번 저도 참다참다 하자고 해야 할정도)
그리고 남편이 관음증같은 병이 있습니다
연애한 지 3-4개월쯤 일주일에 3-4번정도 야동본 걸 걸렸네요(제 컴퓨터를 무기한 빌려줬는데
거기에 깔면서 많이 봤습니다)
화장실 몰카한 영상 발견 (결혼 전에 찍은 영상이었고)
후에 부부문제 얘기하면서 따졌지만 남편이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제 폰으로 옮겼으나 휴대폰 변경하면서 초기화시켜서 사라짐(초기화는 복구불가능하대요)
결혼 전 동거한 지 4개월쯤 됐을때
18년도 2월 모바일로 실시간 여자와 휴대폰결제로 돈을 지불하면서
여자들 발가벗은 몸을 보고, 여자들이 자위행위 관계?행위같은걸 남편이 봤습니다
남편얼굴은 비공개로 실시간으로 여성이 남자들과 소통하는 더러운 시스템입니다
어떤 사람 왈 스트립바? 같은 거래요
여러번 몇주? 며칠정도 걸쳐 33000원씩 결제한 내역(사이트, 휴대폰 결제내역은 남았습니다)
헤어지자 했지만 무릎꿇고 빌며 다시 안본다 약속했습니다
서로 자식같이 키우는 강아지 둘 때문에 어리석었지만 참고 믿었습니다
11월 12일 남편이 또다시 실시간 여성이랑 소통하는 야동사이트에 접속한 걸 알게 됐습니다
건전한 야동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들 본다기에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였고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한 적 없습니다
건전하게만 본다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치만 폰으로 실시간 여성의 몸을 보고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면서 야한행위를 보며 돈을 주고
본인도 그걸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겠지요
이것은 바람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익명 게시판에 조언을 들었지만 어느하나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혼하란 사람이 대부분이고
기회를 주고 싶으면 성상담을 받든지 남편 관음증 증세 정신병원을 가라고 했고
강압적인 환경에서 부모한테 맞으며 큰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사람들이 고치기 힘들다 얘기합니다ㅠㅠ
(자세히 모르지만 아버님이 과거 술중독이셨고 버릇없이 굴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술먹고 들어온 아버지 무서워서 어머니랑 남편이 차에서 잔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3년전쯤 위암걸리고 술 끊었다가 현재 먹으면 안되지만 다시 한잔씩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광경은 본 적도 없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였습니다)
그 외에 집에서는 항상 폰이나 tv, 게임만 합니다
힘들단 핑계로 관계거부, 같이 밥먹으면서 폰영상 보고 티비만 보고
그 외에 게임만 하고요
강아지 산책이나 잔디운동장 가는 경우는 주말이면 잘 참석하려고합니다 여행도 다니려고하고요(강아지 둘을 끔찍히 아낌)
자연스럽게 별거하다하다 이제는 저조차도 편해졌을지경이고요
저는 강아지키우면서 전업주부입니다(전직 치기공사면허로 치과위생사일 같이 겸함)
남편이 강아지애들 곁에 있어주길 원해서 일안하기를 원합니다
일하고싶다하면 돈 덜벌고 아껴서 살면된다 현재 애들한테 시간 많이 보내주라고 합니다
그만큼 서로 애들위주고 애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산책, 가사는 99% 제가 합니다
동거시작 후 결혼 전, 남편이 1억이상 대출받아 2억이내 집을 매매했고요(정확한 금액은 확인안했으나 대출1억2-3천정도일듯해요)
남편 월급은 400만원대+@ 입니다
이혼 책임이 더 크다 생각하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그동안에 가사노동비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강아지는 제가 꼭 키우고 싶습니다
(나이가 있어 이직해야하지만) 직업을 가지면 제가 키울 수 있을까요?
돈을 덜 받아도 강아지는 제가 꼭 데려오고 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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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사노동비를 따로 받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고,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귀하의 기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귀하의 혼인기간이 짧은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강아지를 꼭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배우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경우에는 경제적인 능력보다는 애초에 누구의 강아지였는지를 기초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