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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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얼마전 중학교 아이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되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12시간만에 찾았는데요
혹시 실종신고 기록이 평생 경찰서에 남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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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종신고 기록 같은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타인이 열람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신고 기록에 대해서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의 정보를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고(또는 근처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문의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