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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후 채무 변제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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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몬드송
댓글 1건 조회 1,176회 작성일 19-08-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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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올해 2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현재 엄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고, 저는 한정승인을 심판 청구하여

세 사람 모두 수리되었습니다.

지금은 신문 공고를 내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예금과 보험환급금을 합하여 12만원, 임대아파트 보증금 1,000만원 가량이고

채무는 중랑세무서에 부가세,종소세 3,200만원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3,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진 채무는 없습니다.


서류를 받아 대리해주었던 법무사무소에서는

신문 공고 기한이 끝나고 나면

재산을 채무 비율에 맞추어 변제하겠다고 합의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세무서나 신용보증기금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한정승인이 수리되어

임대아파트(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이 함께 살던 집입니다. 현재는 엄마와 저만 살고 있습니다.) 

명의변경을 요청하러 갔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압류 800만원을 걸어두어 변경할 수 없으니

압류를 풀어준다는 통지서를 받아서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가압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압류를 함께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상금+가압류 금액으로 비율을 맞춰야 할까요?


심판 수리를 알리는 서류를 받을 때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문을 받았는데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상속재산 파산신청이 의무적인 것인지요?


집을 처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합의를 보고 보증금만큼 변제를 하고싶은데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변제를 할 때 한 번에 해결해야 하는지... 나누어 갚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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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은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문 상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 대해 공평하게 변제함으로써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는바(민법 제1034조 제1항), 귀하의 경우와 같이 한정승인 이후 복잡한 청산절차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귀하께서도 파산관재인을 통해 문제 해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이 이루어지면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이 합의에 응한다기보다는 각자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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