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50만원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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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50만원 받고 일하는데 좀 적은것 같은데요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음.. 처우개선이나 급여를 올려주는 방안이나 뭐 그런거 없나요.
하는일에 비해 소득이 너무 적은것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근로계약서는 쓰고 들어왔지만 좀 억울합니다. 학생때 공부한 량도 있고
읽은 책들도 있는데 내가 이것뿐인가 자괴감 상대적 박탈감도 들고요.
해결방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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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액 1,745,1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8,350원으로 계산을 해보셔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계산을 해보시길 권해 드리며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10%를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검색하여 접속하시어 알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일하시는 시간을 계산하시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면 국번없이 1350에 전화를 거셔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를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