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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자 입양에 대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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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종은
댓글 1건 조회 560회 작성일 19-08-28 14:4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이구요.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딸인데 현재 고 2구요.

얼마전 출산을 하였습니다.

놀러가서 사고를 쳤다가 말도 안하고 버티다가..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찾을수가 없더라구요.


아이는 양육을 할 수 는 있겠는데..

큰아이의 학업이 문제 입니다.


물론 큰아이 혼자서는 생활능력이 안되서 같이 살고있고요.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아이가 출산 한걸 학교나 주변에 알려지게 된다면 학업 지속이 어려워 질것이고.

나중에 졸업후 대학 진학시 에도 그렇고 향후 몇년이상 동안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직접 양육 할 수가 없는 상태 입니다.


엄마인 제가 손자를 입양해서 제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방법을 좀 알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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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 귀하께서는 외손자와 따님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귀하와 외손자와의 관계에서 친양자관계를 창설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친양자 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대법원은 외조부모가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하였던 사건에서 ‘① 생모가 생존하여 사건본인 및 재항고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외조부모인 재항고인들은 부모가 되고 생모와 사건본인은 자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② 이 사건 청구는 그 주된 동기가 사건본인의 복리가 아니라 생모의 재혼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어서 친양자 입양이 생모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며, ③ 현재 상태에서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기각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스151 참조). 귀하께서 아직 미성년인 따님 및 손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인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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