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교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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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2018년 8월 10일 190만원에 안마의자를 구매했습니다.
2019년 6월에 등부분이 작동이 되지 않는 첫 고장이 나서 수리를 신청했습니다.
수리후 바로 1~3일 후 동일한 증상의 고장이 7월 말까지 총 4회 발생하였고
수리신청과 수리를 1달동안 계속 반복했습니다.
4회째 고장날때(2019년 7월말) 곧 무상수리기간 1년이 다가오기에 전화통화를 해서
새 제품으로 교체를 원한다고 요구했으나 1번만 더 수리해보고
교체쪽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4회째 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8월 중순에 다시 고장이 났고 약속대로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다리부분/ 팔부분/ 바디부분 셋으로 나눌 수 있고 바디부분의 고장이기 때문에
바디부분만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교체후 안마의자를 보니 교체된 부분에 기스와 사용흔적이 있었고 확인결과
진열품으로 교체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업체에서 인정)
저는 처음에 새 제품을 구매한 것이고 그 제품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받다가
4회이상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부분 교체를 해준 것인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테스트한 진열품으로 바꿔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새 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는 회사 규정이 고장시 무조건 수리를 반복해주는 것이지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 경우는 특별대접이라며 더 이상은 할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국은 소비자보호원에 중재신청을 하였지만
그 업체에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진열품으로 바꿔준 그 안마의자조차도 이번엔 다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5회째 고장이 되겠네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떤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불편함이 많으셨겠습니다.현재 상황은, 무상수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수차례 바디 부분의 고장으로 이를 업체에서 교체해주겠다고 하여 해당 부분을 교체해주었으나 진열상품으로 교체해주었고, 그 후로 추가로 다리 부분에 고장이 생겼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다리 부분에 대한 고장은 새롭게 발생한 것이므로 A/S규정에 따라 수리신청을 하시면 되나, 문제는 바디 부분인 것 같습니다.판매자나 소비자가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제품 교환 및 손해배상 등에 관련한 민사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해당 업체의 환불 및 교환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 귀하가 제품 교환 및 손해배상의 민사청구를 하였을 경우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현재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소가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인 소비자 혹은 취약계층 소비자 등 소비자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지원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으니 해당 위원회에 추가로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