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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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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
댓글 1건 조회 541회 작성일 19-09-0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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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를 운영중이신데


손님께서 음식을 드시고 돈이 없다며 금반지를 맡기고( 따로 보관기한이나 금의 가격을 명시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현금과 함께 찾으러 오시겠다고 했답니다.


계속 외상값 갚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안오시던중


어머니가 이사로 인해 금반지를 분실하게 되었고


손님이 외상값 갚으러 오셨다며 금반지를 돌려달라하여 


솔직히 손님에게 잊어버렸다고 금반지를 보상해 주시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손님께서 금반지 맞추러 계속 오시라고 해도 안오시고 


금값은 오르고 있어 어머니가 계속 재촉중이신데도 안오시고 있답니다..


거기다가 5돈이라며 맡긴 반지를 이제와서 7돈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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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귀하와 상대방 사이의 협의점을 찾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 됩니다.      협의시, 불법행위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귀하께서 잃어 버렸던 당시의 시가에 맞추어 배상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상으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맨처음 보상해주겠다는 시점의 시가에 따라 금전배상해 줄 것이라고 얘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외상값에 대해서도 상법상 상사 이율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이자를 줄 것을 요구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또한 법률상 권리자가 그 권리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반지가 5돈인지 7돈인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하라고 요구하시고, 만약 입증을 못하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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