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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계약 이후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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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인섭
댓글 1건 조회 366회 작성일 19-09-1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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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32살 가장입니다.

금전적인문제로 굉장히 고통속에서 삶을 버티고있습니다.

시기는 2016년 12월 지인으로 부터 한통의 전화가 와서 

신혼집 계약해야되는데 사업자라서 재약되는게있고 거래처에서 수금이 안되서 당장 굴릴돈이없어서 신혼집 계약이 파기되게 생겻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돈빌려달래서 저는 결혼하고 어린아이까지 생활이 빠뜩해 모아둔 돈이 없어 거절했습니다.

그다음날 신용대출받아서 빌려주면 3개월뒤 담보대출받아서 갚아준다고 했고 이자로 몇백주고 연이율 8프로해줄수있냐고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상담사를 자기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고

3개월 담보대출도 가능하다고 했어서 믿고 대출신청했고 4금융권에서 5군데 8000신용대출받앗습니다.

금리는 9.9프로 27프로 사이이며 27프로가 3군데 입니다.

입금은 상대 명의통장 입금했고  따로 차용증이나 서류화한건없습니다.

그사람이 입금내역만 있어도 차용증 역활이라고 하면서 ...

그렇게 이자날이 되면 잘챙겨주다가 갑자기 1년반 정도 지낫을때부터 이자를 미루기시작해서

그집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이미 경매로 다른사람이름이였고 물어보니 자기가 금전문제로 압류당할까봐

변호사 끼고 등기부등본 불법으로 조작해났고 자기명의라고 합니다.

계속 의심이 들어 등기부상 압류신청을 한 사람을 만나보니 그분은 8억정도 손해를받고  투자목적이라고 사기죄라던디 형사적이 안된다고그랬다고합니다.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저보다 휠씬전에 잇엇던 문제라서 이런상황에도 저한테 까지 이렇게 한게 사기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고

그상대방은 법을 잘알고 저보다 1년전에는 지인또한도 저랑 같은 사람에게  보증을 5000만원 써주고

1년 이자 내주고 현재는 연락조차안된다고합니다.

이분도 결혼도미루면서 개인회생해서 채무 줄였다고하나

저는 제명의 아파트가 현재있습니다.( 담보대출로)

어린 두아이 키우고있고 저혼자 벌이로는8000에 대한 이자 감담도 어려운부분이고.

제연락은 되는상황입니다. 매번 돈잇음 주지, 상황이 안되서, 그러면서 어쩌다 만원 5만원 보내는데

그것 또한 법을 잘알기에 그러는거 같습니다.

그압류들로 인하여 자기명의로 된게 없고 다 처분하였으며 남편명의로 사업했었습니다.

그후 결혼식도 방문했엇는데..알아보니 혼인신고는 안했다고합니다.

너무괴씸하고 피해자 한 둘은 아니고 다들 저처럼 모르고 당하고.인생의 큰오차 엄청난 고통속에 살아가고있습니다.

저는 그악마같은 사람을 처벌이라도 받아야되는데

저또한도 답이 없는건지ㅜ 너무 힘들어 도움받아보려고 글쓰게되었습니다.

아파트계약금빌려줬고 3개담보대출해준다고했는데 거의 3년시간동안 해결안해주고

그사이 이자부분해결해주다가 찔끔찔끔씩주고 ....

빌릴당시 이미 채무상태도 사람들이나 수원법원등 압류들도 있엇고

제가 이자 받은부분에 아에 사기죄가 안되면

자기명으로 된게없으니 못받는건가요?

하나두 모르겠습니다. 도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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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신용상태가 도저히 변제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귀하에게 돈을 빌린 후 일절 변제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귀하에게 돈을 빌린 다음 1년반 정도를 이자를 납입한 정황이 있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형사문제와 별개로 민사로 상대방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인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귀하가 직장에 현재 다니고 있다면 개인회생 등을 통해 일단 금융권채무를 축소하고 변제한 후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고, 상대방에게 일단 강제집행 여부를 떠나 대여금반환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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