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멸시효연장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양육비 소멸시효연장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민섭
댓글 1건 조회 779회 작성일 19-05-21 04:3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하십니다.

본 상담게시판을 통해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8월에 작성된 양육비 부담조서 소멸시효가 다 되어가고 있어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양육비 청구의 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상태가 그리 넉넉치 않은것으로 생각되어 일단 소멸시효만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초창기 몇회를 제외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을 한적도 없습니다.)

소장을 제가 직접 작성하고자하는데 몇가지 질문올립니다.


1.상대방이 이름을 개명하였는데 소장의 성명란에 개명한 현재의 이름으로 적어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양육비 부담조서의 이름이랑 다르게 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아니면 이전이름을 적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개명한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2.양육비 부담조서상 양육비 지급연도가2009년부터  2023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약4년정도 받아야 할 장래의 양육비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소장 작성시 청구취지란에 못받은 과거의 양육비 합산액및 이자부분을 적는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4년간의 장래 양육비도 별도로 적어줘야 하나요?

아님 장래양육비는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이유로 안적는것이 맞는가요?


3. 10년간 못받은 과거양육비 원금이 합산 5000만원이라할때 청구취지란에 이자부분 포함 어떻게 적어주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10년간 못받은 과거양육비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연수에 따라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부분을 적는게 제일 어렵네요.. 


4.제가 만약 소장을 6/10에 접수한다면(양육비를 매달 말일에 받기로 한 경우) 5월말 양육비 까지를 못받은 과거양육비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5.마지막으로 양육비 부담조서뿐만아니라 공정증서 정본(커버페이지 포함7장)도 가지고 있어서 첨부서류로 넣을려고 하는데 전자접수를 할경우 공정증서 full set로 앞면만 스캔하여 접수하면 되는가요? 폐이지마다 간인이 찍혀 있어서 간인 찍힌 뒷면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봅니다. 바쁘시더라도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개명한 경우, “성명  000(개명 전 성명 000)”과 같은 방식으로 개명한 이름과 함께 개명 전 이름을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청구취지 1항은 과거의 양육비 합산액 및 이자를, 2항에는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시고, 청구원인에서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았으므로 장래의 양육비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4. 그렇습니다. 5. 모든 면의 앞면만 스캔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