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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채무자 계좌 압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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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철
댓글 1건 조회 183회 작성일 19-05-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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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경 한업체에 대리점 업무를 맡겼고, 필요 경비를 송금하였고

모든 업무 처리 후 대리점이 저희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USD 5,353 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불을 요청 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고 지불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은행 계좌를 압류 하고 채권 추심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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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압류명령 신청에 따라 개시됩니다. 압류명령 신청은 추심명령 신청이나 전부명령 신청과 병합하여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압류명령 신청에는 신청의 취지,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청구)채권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신청의 이유 등을 명시 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에는 강제집행의 요건 및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집행권원과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의무의 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고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증명,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을 붙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됩니다. 위의 지방법원이 없을 때(예컨대, 채무자가 외국에 나가 있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합니다.귀하께서 강제집행의 요건 및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채무자인 대리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 업체의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 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11시 30분·오후 1시-4시이고,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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