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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아버님이 아들명의로 상가를 주셨고
8-9년전 아버님이 아들명의로 축사를 주셨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어머님존재하시고)
딸이 아들명의로된 상가와축사는 아버지가 명의해준것을 알기에
반을 달라고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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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특별수익)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현존상속재산 가액+생전증여의 가액)*법정상속분-증여받은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와 같이 계산했을 때, 아들이 받은 특별수익이 자신의 상속액에 못 미친다면 아들은 부족한 상속분에 대해 더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한도에서 특별수익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존상속재산 가액과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상속분과 유류분액을 계산해보시되, 어머니의 상속분도 고려하여 특별수익 반환청구 가부 및 범위를 살피셔야 합니다(상속인이 어머니, 아들 1명, 딸 1명이라면, 상속분은 어머니 1.5: 아들 1: 딸 1이 됩니다.). 또한 특별수익자가 아버지를 부양하는 등 특별한 기여에 대한 대가로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