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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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올케 친구가 다수인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귀하의 동생의 외도 사실을 퍼뜨렸다면, 그 방식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귀하의 동생께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귀하의 동생께서는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으로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하며,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는 부모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하여 부부 소득 합산액을 기준으로 평균양육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참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법정 파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