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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양육비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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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소
댓글 1건 조회 167회 작성일 19-01-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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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많으십니다.


남편 채무로 인해 양육비 안 받고 이혼했어요. 확정서는 받았는데

집 명의때문에 구청 신고 전이긴 합니다.


남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는지 배우자필요서류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혼시에는 수입이 없던 상태가 1년 이상이였고 양육비 줄 능력도 없으니

안 받기로 했는데 직업을 구했다니 받고 싶긴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회생시 변제금 산정할때  양육비도 부양가족 최저생계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혼협의 결정문에 양육비 안 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도 부양가족생계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확정받은지는 이제 한 달 정도 되었고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쭙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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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의하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대법원 판례도,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30.자 92스17, 18 결정).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변경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기존의 합의를 변경할 정도의 사정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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