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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분할 청구 소송 ( 자동차 상속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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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루
댓글 1건 조회 774회 작성일 19-01-3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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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8월 어머님의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인 자동차 명의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어머님은 40년전 결혼한 남자분이 있고 그 사이에 딸이 한명있으며 저는 어머님과 사실혼 관계인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전에 혼인한 전남편과는 이혼절차의 법적정리를 하지 못하고 40년동안 서로의 생사도 알지 못할정도로 연락두절하며 남남처럼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님 가족관계부에는 전남편 .전남편딸. 저 이렇게 셋이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머님과 아버님의 공동명의(50대50) 로 되어있는 차량인데 

어머님 지분 50퍼센트에 관한 상속이전이 필요할 상황입니다.

전혼자녀분과 전남편과는 일체 연락처와 주소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알아본 바로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여야 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도 오래된 차이고 얼마안되는 금액이라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어 혼자 소송을 진행해보려합니다.


1.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청구소에  상속재산의 표시 부분은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첨부서류 등)


2.소송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데 소송청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3.연락할 방법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적은 금액이라 연락만 된다면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락을 취해 합의할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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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터넷사이트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표시는 등기부등본 등의 표시를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로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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