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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글을 한번 작성 하였는데 길어서 그런지 오류가 나서 다시 작성합니다ㅜ..
답답한 마음에 검색해보다가 여기를 알게되어 문의 드립니다.
일단 아버지 회사 일인데요
회사는 법인회사이지만 직원이 아버지 포함해서 최대4명 뿐이었던 소기업입니다.
소수 인원인 만큼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해서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직원한테 1200만원을 빌려주시기도 하고
그 흔한 CCTV조차도 직원들이 감시받는다고 기분나빠할까봐 달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거쳐간 모든 직원들에게서 뒤통수를 맞다시피 하셨는데요..
1200만원을 빌려갔던 직원도 믿고 차용증같은건 따로 작성하지 않으셨는데 나중에는 그돈을 자기가 왜 갚냐고 차용증 썼냐고 비웃더라구요.
그러다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014년 초 중순쯤 직원2명은 퇴사를 하고
월급을 주기가 어려우니 그만두려면 그렇게 하라고 경리직원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월급 못받아도 괜찮다고 남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얘기를 들으시고 요즘 세상에 돈안받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그 직원을 너무 믿지 말라고 하였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고마운 직원인데 그런소리를 하냐며 엄마를 나무랐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아버지랑 그 경리직원 둘만 남게 되었는데요
경리직원이 무역관련 사무업무는 같이 보았지만 영업은 일절 하지 않았기때문에
매출을 내려면 아버지가 혼자서 영업을 하러 매일 돌아다니셔야 했구요
경리직원은 사무실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둘만 남게된 2014년쯤부터 2017년 초까지 3~4년 정도 아버지도 월급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가끔 거래처 손님을 만나고 오시면 이번 겨울 날 돈은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곤 했는데 그러고도 월급을
전혀 받질 못하셔서 일이 성사되지 않았거나 경리직원에게 급여를 주고나니까 남는 돈이 없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2017년 8월 말쯤 경리직원이 부인과쪽 수술을 받아야 해서 아버지가 급히 저를 회사로 불러들이셨고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경리직원분이 수술을 언제 하는거냐고 제가 물으니 이미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겁니다.
수술 받게되면 아버지가 혼자 남게되어 제가 들어온것인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몸조리 할 동안 경리 알바를 채용하겠다고 했더니 알바를 쓰지말라고 하면서
다음날 바로 출근해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제가 9월부터 회사에 들어왔는데 12월 초에 경리직원이 회사의 법인카드를 아버지 몰래 한장 더 사용하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초로하여 나중에 은행내역도 찾아보니 그사람 통장으로 나간돈이 한두푼이 아니었고
자신도 횡령사실을 인정하여 나중에 미지급금과 횡령금액을 서로 상계하고 차이나는 나머지돈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미지급금과 퇴직금을 합치면 6천9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회사법인카드를 매달 사적으로 적게는 2,30만원 많게는 200만원 이상 사용하여왔고 현금도 경비인출로 처리하여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썼으며 개인통장으로 이체된 금액만 대충 추려도 1억정도가 됩니다.)
현재까지도 아버지가 고소한 사건이 조사중에 있어 피해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금을 달라며 10월 말에 민사 소송을 걸었고
11월 중순 회사 통장이 가압류 되버렸습니다.
그 직원이 회사의 세금도 제대로 내지않고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빼다 쓰는 바람에 2017년 말경에
그해의 국세가 2000만원 이상 미납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해동안 세무서, 신용보증기금, 은행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사정을 이야기하고
형편이 되는데로 갚아나가 2017년분은 1000만원이 조금 넘게 남아있습니다.
자금을 모아서 연말전에 나머지를 다 갚아보자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 통장이 압류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거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업체에서 실수로 가압류통장에 대금을 입금해버려서 연말까지 국세를 갚을수 있을지
회사를 운영해나갈수 있을지 너무 막막하고 힘이 듭니다..
미지급금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소를 제기한 그 아줌마가 회사카드며 현금이며 아버지 모르게
사용하고 빼돌려서 공금통장 자금을 바닥내었기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겉으로만 월급을 받지 않은것이지 사실은 급여보다 많은 돈을 매달 아버지 모르게 사용한 것인데요.
저희 가족은 정말 지난 3~4년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집 관리비도 내지 못하여 온수가 끊기고
한겨울에도 보일러 한번 틀지 못하고 냉골에서 생활하였구요
쌀도 주변 지인들이 사다주는거 얻어다 먹고 아버지는 맨밥에 물말아서 드시고 출근하고 그러셨습니다..
대출받아 회사로 넣은돈 이자도 받지 못하여 원래 관절이 좋지 않으셨던 엄마가 처음으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식당 설거지며 물류창고며 여기저기 일하러 다니시느라 몸도 더 안좋아 지셨어요
오히려 저희가 피해자인 입장인데 이렇게 미지급금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통장이 가압류 되어버리다니요..
너무 억울해요..
예전부터 나중에 이런식으로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는지 2016년도에는 맘데로 자기 급여만 올려서 신고를 했더라구요.
돈을 빼돌려서 자금을 바닥내지만 않았다면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 되었을 것인데
돈은 돈대로 챙기고 미지급금을 만들어서 나중에 받아낼 생각이었던것같습니다.
(아버지가 월급을 못주는데 생활은 어떻게 하는거냐 물었을때 같이사는 엄마에게 연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생활하면된다고 하였고
나중에 자기가 집을 사게되면 미지급금을 집값에 보태서 내달라고 하여 아버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합니다)
할말은 너무 많은데 정리가 잘 되지않아 두서없이 쓴것 같습니다. .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도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결국 도움을 구하는 부분은 저희쪽에서는 가압류 잡힌것이 너무 억울한 상황이고
갑자기 가압류 되는 바람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한상태인데 가압류를 풀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방법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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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안타까우나 가압류를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압류 대처방법에는 이의신청과 취소신청이 있는데 이의신청사유는 채권자의 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지급기한이 되지 않았을 때, 가압류 결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 제3의 담보의 존재 또는 채무자의 다른 기타 재산이 많아 보전의 필요가 없을 때 등이고, 취소신청사유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민사집행법 제288조)입니다. 위 사유가 없다면 가압류를 취소하기는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그 직원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그 직원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