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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집계약 할 때 외국인 남자친구와 이름을 같이 올릴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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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미
댓글 1건 조회 379회 작성일 18-08-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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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거주 중인 박영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아일랜드 남자 친구를 만나서 연애를 4년정도하고 약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약혼자를 따라와서 아일랜드에서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아일랜드에 약혼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해서 제출을 했는데, 거절 당했어요.

아일랜드에서는  최소한 동거 2년정도 해야지 비자를 신청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한국에서 동거를 해서 둘 다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나 집 계약서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비자 신청을 거절 당했답니다. 

저희가 다시 이민국에 왜 집계약을 둘 사람 이름으로 못했는지 증명만 할 수 만 있으면, 다시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이렇게 두서없이 길게 질문을 남깁니다.^^;


제 질문은 한국에서 외국인 남자친구 이름과 제 이름으로 집계약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동거를 2년정도 했는데, 집을 계약할 때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당연히 제 남자친구는 외국인 (초등학교 영어강사로 근무 했음)이라서 집계약할 때 

두 사람 이름으로 계약이 안되는 줄 알고 제 이름으로만 계약을 했거든요.


혹시 두사람 이름으로 집계약이 안된다면, 그런 법률이 나와 있는 사이트나 자료를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요? (이민국에 저희가 증명을 해야되서요...)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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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외국인도 계약이 가능하고, 두 사람 명의로 계약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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