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관련 손해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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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수관련하여 손해배상 범위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설명]
아래집에서 붙방이장 안쪽에 누수로 인한 곰팡이가 일어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누수확인의 책임이 있는 관리소측은 윗집인 저희에게 문제를 넘겼습니다.
윗집인 저희는 누수의 원인을 찾아 정확히 원인제거를 하고 원인에 따라 수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원첫날부터 수리 업자를 보냈으나 누수의 원인을 찾지못해 누수원인을 찾기위한 여러 업체에서 다녀갔고 그 과정에서
3주정도 흘렀습니다.
아래집은 월세 세입자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곰팡이로 인해 작은방을 쓰지못한 부분.
-아이가 곰팡이로 인해 기침을 하는 점
-대응이 빠르지 못해 불편을 겪는점 등등 기술한 3가지 이상의 배상을 아래집주인에게 청구하겠다 하였고 현재
월세체납 및 1주넘게 호텔에 투숙하고 통보하였습니다.
현재는 아래집주인의 요구대로 원하는 업자를 불러 누수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누수원인으로 추정되는 곳의 공사가 진행중이며
내일 아래집 도배가 마무리 되어 하자보수가 완료됩니다.
아래집주인은 윗집 주인인 저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궁금한점]
-1. 고의지연이 아님에도 아랫집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주인이 저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빠른 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최대한 고쳐주려고 첫날부터 업체를 부르고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현재도 정확한 원인을 모름에도 우선 요구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공사완료 및 도배가 끝나면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부분이 해결이 되었음에도 추가적인 배상이 필요한가요?
손해배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누수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피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른게 아닌 곰팡이이며 의류나 물건이 상한것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래집 세입자는 간접적인 피해(아이의 기침, 곰팡이 냄새, 방을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관한 배상,숙박비(호텔투숙),정신적 위자료, 청소비)
보상을 요구합니다.
아래 집주인은 저희에게 세입자의 요구+ 밀린 임대료+세입자 이사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저는 문제부분의 복구 이외에 손해배상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배상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전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손해가 생겼다면 누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과정에 있어 고의지연이 아니더라도 누수로 인해 아래층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원래대로 사용할 수 없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아래층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귀하에게 구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누수로 인한 청소 및 도배비용, 누수의 정도가 심하여 임차목적물에서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의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실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아래층 임차인의 연체 차임, 이사비 등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