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저당 차량 처분관련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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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이혼하신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상속순위는 1남1녀중 첫째인 제가 1순위였으며 저는 한정승인 2순위 동생은 상속포기하여 판결문을 받았고
신문공고와 함께 체권자에게 내용증명 진행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재산관련은 아래에 명시 하겠으며 재산보다 부채가 많습니다. 장례비용 1100만원이 지불되었고
이금액은 아버지 퇴직금, 급여 임대 아파트 보증금으로 장례 지출비용 1100만원을 퉁치는 형태에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추후 진행 관련해서 몇가지 상담요청드립니다.
1. 적극재산으로 차량이 있고 차량에 저당1 , 압류1 건이 있습니다. (차량 시세는 저당 금액보다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저당내용: 담보대출 대부업( 650 만원에서 이자포함 500만원정도 남아있음)
압류내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저당 체권에서는 중고차 매매를 통해 저당을 해결하자고 제시하고 있으며
명의 이전을 제가 하면 단순승인으로 바뀌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한정승인 판결 절차중 민사소액 고소가 되었습니다. 부채중 제일 큰 금액의 대부업 체권자이며 답변서를 1차 제출후 한정승인 판결문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고소측에서는 소취하를 하고 고소를 정정하여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기일이 잡힐시 참여할 생각입니다만 한정승인 판결문을 가지고 갔을때 원고측에 승소 가능성과 (체권금액에 일부를 갚아라 아니면 차를 처리하여 그 금액으로 갚아라 등 )
따로 준비해야할 추가사항이 있을까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준비할지도 모르겠고 차량 처리관련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곳도 없습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산 내역-
1.적극재산
가. 부동산 없음
나. 유체동산 없음
다. 자동차 근저당 650만원
라. 금융채권
(1) 신한은행 잔액 440원
(2)신협 잔액 32,132원
(3)동부화재 지급계액 264.960원
(4)동부화재 지금계액 443,670원
(5)농협 잔액 6069원
(6)농협 76원
(7)국민 9.623원
(8) 우체국 잔액 3,008,359원 (사기 계좌로 신고되어 찾을수없음)
(9)휴먼예금 1,962원
(10) 퇴직금 6,629,718원
(11) 4월 급여 1,198,501원
(12)임대아파트 보증금 잔금 3,909,000원 큰아버지돈 200만원을 빌려주어서 방을 얻음 이를 제하면 1,909,000원만 남음)
2.소극재산
가. 채권자 농협은행 대출금액 2,820,000원 잔액 1,888,278원
나. 하나은행 대출 잔액 3,293,085
다. 서울보증보험
확정채권
(1) 유플러스
보험금액 906,984
원금잔액 485,908
미수이자 125,812
합계 611,720
(2) 유플러스
보험금액 765,072
원금잔액 345,258
미수이자 89,402
합계 434,660
(1) 유플러스
보험금액 906,984
원금잔액 485,908
미수이자 125,812
합계 611,720
계 1,046,380
미확정 채권
(1)케이티
보험금액 597,720
합계 597,720
라. 저축은행
대출잔액 2,082,489
마. 우정사업본부
대출잔액 원금 470,000
이자 770
합계 470,770
사. 대부업체
현재원금 2,556,872
현재이자 68,404
합계 2,625,276
아. 대부금융
대출금액 10,000,000
부채금액 9,975,786
자. 대부업체
대출금액 5,000,000
(자동차 근저당 650만원)
원금잔액 4,817,141
이자잔액 125,192
원리금 4,942,333
차. 대부업체
대출금액 17,000,000
현재 대출 잔고 16,866,869
현재 대출 이자 438,353
3. 장례비용
장례식장 7,124,000
장례지도업체 3,000,000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 결정을 받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후 자동차 명의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이전하여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 상속인이 직접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거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매각하거나 폐차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도 차량의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한 후 매각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자동차 관련으로 많은 상담이 있었고, 저희 상담원에서도 여러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각 구청마다 답변이 다르며, 한정상속승인 이후의 자동차의 처리에 관하여는 명확한 법령이 없고, 이에 관할 구청마다 정확한 지침의 부재에 따른 혼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더라도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패소를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변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