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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 가출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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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군
댓글 1건 조회 487회 작성일 18-07-2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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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장모님이 장인어른에게 상습적인 폭언 및 욕설, 간헐적인 폭행 및 구타를 당하고 계십니다.

평상시에도 성격이 불같으신 분이다보니 딸들과 장모님이 장인어른과 단 둘이 있는 것을 무서워할 정도입니다.

최근에도 장모님과 장인어른 사이에 소소한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장인어른이 또 손찌검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안면에 크게 멍이 들고, 팔과 다리 등에도 멍이 드셨습니다. (사진은 찍어두었습니다. 진단서도 떼었구요.)

장모님은 큰딸 집으로 피신하셨다가 지금은 저희집에 와계십니다.


세 딸들 모두 장모님이 이혼하시고 노년에는 좀 마음편히 사셨으면 하고,

장모님도 이번에는 꼭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장모님께서 지금과 같이 구타를 당한 후 피신하신 적이 두세번 있으신데,

그때 상담받았던 여성폭력 상담소(?,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에서는, 가출을 하면 이혼 및 재산 분할에 불리할 수 있다고

장모님더러 집으로 들어가서 합의이혼을 진행하라고 하셨답니다.

장모님은 집에 들어갔다가 또 붙잡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구타를 당할까봐 집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은 딸들에게 전화해서 장모님 행방을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 딸들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장모님 소재를 말씀드렸다가, 장인어른이 찾아와서 강압적인 사과와 함께 장모님을 반강제로 데리고 들어가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희집에서 사시면서 애 봐주시고, 살림 거들어주시고, 부업 같은것 좀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세요.

저희집에서 사시는건 상관이 없는데,  장인어른이 가출신고를 하면 장모님께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가출신고 접수 시 장모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2. 처가댁에 가지 않고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3. 장모님과 같이 가정폭력으로 가출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을까요.


고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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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가출신고가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시고, 법원에서 지정해준 판사확인일에 다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출석을 할 수 없으므로 장인어른을 아예 마주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의료지원, 보호시설지원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1366)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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