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자 고충 - 곰팡이 건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월세자 고충 - 곰팡이 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sungmo
댓글 1건 조회 346회 작성일 18-07-24 00:3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현재 2000에 20 만원 월세살고있는사람 입니다
저희집은 너무 습하고 환기도잘안되어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생기는 집입니다
작년에 옷이 다곰팡이 펴서 정중하게 지금 이런상황인데 다른세입자는 관리어떻하냐는 식으로 문자로 문의했고 그때는 문자 무시하더라고요
그이후 제 선에서 곰팡이 제거제도 사보고 습기제도 놔두고 난리를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잡음 없애기 위함이었죠)

근데도 안되서 금일 집주인에해 말했더니 화내면서 제 잘못이니 그냥 조용히 살라며 해줄것없다며
보수비 엄청 나올껀데 계약 끝날때 그냥 못보낼꺼라며 집 이상한 사람한테 줘서 피해보고 있다며 갖은 협박및 모욕을 주더라구여. (그냥 곰팡이 해줄꺼 없으니 그냥 남은 기간 조용히 살라며.. )

집주인이 제 잘못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번 아주추운겨울에 저희집이 동파된적이 있는데 곰팡이는 그 동파로 보일러 문제 일으킨거 때문이라고 합니다..그러니 제 잘못이라며..다른 세입자는 그런적 전혀없다고 하네요
근데 말씀드린거처럼 곰팡이 문제는 보일러 문제전 제가 작년 여름 부터 겪은 문제고 장판열어보면 바닥에 구멍뚫여 있고 그러던데 이걸 단순히 제문제라며 해줄꺼없다며 갑질하는거에 너무 힘드네요

아무리 월세자가 약자이지만 너무모욕적이고 공사비가 천단위까지 갈꺼라는둥 협박하는데 이제 못참을꺼같습니다
작년에 문의했던 문자 스샷해놨고 바닥 구멍 사진, 방바닥에  물고이는사진 찍어노았습니다
어떻게하면 저 같은 약자가 법 보호 받을수있을까요

아직 나가려면 3개월 남았는데 1년 8개월 곰팡이와 같이 참고 살고 있지만 진짜 갑질에 이제 힘들어집니다
제가 정당하게 곰팡이 시공 공사 의뢰할수있을지요 또 거기에따른근거 자료 더확보할게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동파에 의한보일러문제가 곰팡이 문제의 주 원인으로 볼수있는지 고소 시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될지 궁긍합니다
또, 분명 집주인은 보일러를 껴놔야지 곰팡이가 안생기는데 외출할때 보일러 안 껴서 제 잘못이라고 또 할터인데 
여름에 제가 보일러를 맨날 켜야하는 의무는 없지 않나요 ? 그리고 보일러 외출로 안켰다고 이 정도면 집이 문제 아닐까요 ?
감사합니다

** 참고 사항 : 아래 사항 사진이 다 있습니다.
17년 06월 27일 : 곰팡이 문제 문자 제기 (답변 없었음)
17년 07월 05일 : 벽지에 심하게 곰팡이 올라와 "스칼렛 곰팡이 제거제" (일반적인 것이 아닌 강력 제거제) 구입  
17년 07월 12일 : 제습제 20개 구입 습기 예방
18년 1월 보일러 동파 발생
- 추가적으로 바닥에 구멍 뚤려있던 사진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실리콘으로 약간 매웠습니다만 그전 사진 있습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난 구멍, 방바닥에 물이 고이는 등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아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도저히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곰팡이 발생원인이 집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인해 습기가 올라와서 발생한 것이지, 보일러 동파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환기 부주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임대차 종료 시 귀하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