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자 고충 - 곰팡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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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문의했던 문자 스샷해놨고 바닥 구멍 사진, 방바닥에 물고이는사진 찍어노았습니다
17년 06월 27일 : 곰팡이 문제 문자 제기 (답변 없었음)
17년 07월 05일 : 벽지에 심하게 곰팡이 올라와 "스칼렛 곰팡이 제거제" (일반적인 것이 아닌 강력 제거제) 구입
17년 07월 12일 : 제습제 20개 구입 습기 예방
18년 1월 보일러 동파 발생
- 추가적으로 바닥에 구멍 뚤려있던 사진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실리콘으로 약간 매웠습니다만 그전 사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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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난 구멍, 방바닥에 물이 고이는 등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아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도저히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곰팡이 발생원인이 집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인해 습기가 올라와서 발생한 것이지, 보일러 동파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환기 부주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임대차 종료 시 귀하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