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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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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ㅎㅎ
댓글 1건 조회 207회 작성일 18-07-24 10:1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LH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데

혼인신고되어있구요 아직이혼전입니다

양육비 문제로  제가 협의이혼동의안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이혼을안해준다며

제명의가아니란이유로


아이들과, 제동의없이

퇴거조치를취하겠다고 협박을하고있습니다.


물론생활비도안준다말했구요.


LH고객센터에 전화하니

가족구성원동의없이

계약자가원하면 바로가능하다는답변만하고 막막한데

법적으로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폭언과 죽인다는협박으로

경찰신고한적도있고,


심한폭언녹취록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원치않는 성관계를 억지로해서 억지로해서미안하다는 카톡캡쳐본도가지고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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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적으로 부부는 서로 간에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야할 동거의무도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 전 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이 가정폭력 등의 범죄로 인해 접근금지조치 등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LH공사에서 임의로 가족구성원을 퇴거시킬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 정당하게 거주하는 것일 뿐 남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다 하여도 퇴거의무가 없어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남편의 행동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협박, 강요, 유기, 학대, 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남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지속된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하시고 보호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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