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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드렸는데 갚지않으셔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까지 주신다는 약속도 받아냈는데 주시지 않고 계속 미루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거래목록과 과정 다 캡쳐해두었고 인증하신다고 주신정보들도 캡쳐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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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함에도 갚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표, 확인서 등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