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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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장모님 밑으로 와이프(장녀)와 처남 1(현재 가정을 꾸려 부부, 1남1녀해서 4식구), 처남 2(현재 연락두정상태, 1남의 자녀를 둠. 애기엄마 없음)
처제 1(고등 1), 처제 2(초등4), 처제 3(초등3)가 있습니다.
저와 제 와이프가 결혼 전에 장모님께서는 처제 2와 처제 3을 장인어른 3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고계셨습니다. 물론 장모님의 전 남편분들께
서는 아직 생업에 계십니다. 장인 1(와이프와 처남1, 처남2를 두신 첫 남편)과는 꽤 오래전에 이혼하시고서, 제 와이프와 처남 1,2를 버리고 장인
2(혼인관계 모름)와 사시다가 처제 1을 낳고서 다시 헤어지신 후 최근 장인 3(처제 2,3을 두신 분)과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와이프의 결혼 전 장인 3께
서 세상을 떠나셨고, 장모님은 홀로 처제 2와 처제3을 데리고 나라에서 한부모 자녀양육비지원으로 국가에서 지원받아 살고계십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처남 2의 엄마없는 아기를 장모님께서 거두어 키우시면서 부터인데, 처남2가 자신의 자녀 부양의무를 행하고 있지않
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서 처남2의 1남 아이를 거두셨고, 양육비 목적으로 처남 2에게서 얼마씩 받아 생활하셨는데, 처남2가 현재 얼마전
부터 연락두절상태입니다. 다행히도 실종상황은 아니라 별 대수롭기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장녀인 와이프는 저와 혼인하고서 아직 신혼생활
을 하고있으며, 처남 1은 두 자녀를 데리고 4명의 가족으로 살고있습니다. 장인 1께서는 처남1네 가족들과 근방에서 생활하고 계시구요, 장인2
께서는 몸이 성치 않으시어 병환에 계신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제 1을 장모님이 또 데리고서 키우고 계신 상황입니다.
얼마전 장모님께서 나라에서 나오는 한부모지원금이 이제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통보받으셨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저와 제 와이프의
공동수입이 고소득이라는 이유로 지원제외된다고 합니다. 저와 제 와이프는 장모님의 생활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1년에 명절
때나 한 두번 왕래할뿐입니다. 그러면서 장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기가찹니다.
장모님 말씀이 " 사위인 자네의 가정에 부양가족이 없으니깐 사위 자네의 어머님을 자네 부양가족에 넣어라. 그래야 지원금이 다시 나올 수
있다" 라고하십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저희 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시고 저희 아버지는 개인 사업자로 생업에 계십니다. 당연히 저의 어머니께서는 저희 아버지의 부양해당자이
구요. 굳이 이걸 깨고 저의 부모님을 갈라놓아라?? 이게 가능이나 한소린지요? 장모님의 생활이 어려운건 알겠지만 너무 어이없는 언행과
행동에 치가 떨립니다. 안그래도 전부터 장모님의 이런저런 부당한 요구가 종종 있어서 마지 못해 도움을 드리긴 했지만 이번 경우는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나서 아예 연을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장모님과의 법적 연을 끊을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게 된다면 장모님의 국가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가 관건입니다. 긴글의 하소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장모님과 아내 분의 법적 인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직계혈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는데(민법 제974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975조). 장모님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부양의 필요성), 아내가 자기 생활을 적절하게 꾸려나갈 자력 외에 장모님의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으면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