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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암묵적 갱신 중 전세금인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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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입자
댓글 1건 조회 481회 작성일 18-08-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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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4년 6월6일 전세금1억 월20에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두번째 갱신기간에도 아무말씀없으셔서 암묵적갱신이 한 번 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전세금을 2억으로 올려달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집을 비워달라고

그리고 벌써 부동산에서도 왔다갔습니다.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저희가 다음 갱신기간까지 살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집을 비워줄경우

저희가 집구하는 부동산비나 이사비용등은 그럼 계약을 파기한 집주인쪽에서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럴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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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전 임대차 기간 동안 40만 원의 연체차임액이 없으셨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위 법 제 6조가 적용 될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먼저 협의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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