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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이사에 따른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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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한칠
댓글 1건 조회 426회 작성일 18-06-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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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 계약서 작성 날짜는 2010년 11월에 계약하고 지금 까지 자동연장해서 임대 하고있습니다.

2. 옆 상가를 구입하여 오늘 임대인에게 이사 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답이 없네요

3. 언제까지 월세를 주고 있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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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임대인이 귀하로부터 해지통고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므로 그 때까지는 차임지급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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