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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위임한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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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진
댓글 1건 조회 2,603회 작성일 18-06-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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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전세계약서는 작성했고, 잔금지급하기 이전인 임차인입니다.
공유자 2명이 빌라의 지분을 각각 1/2씩 가진 빌라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작성시 불참석하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원본, 인감증명서(전세계약용이라고 명시됨) 원본을 가진 공유자 1명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한 계약서에는 공유자 2명과 임차인, 중개업자의 간인이 있지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만 간인이 없습니다.


공유자 2명의 동의를 얻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계약서 작성시 참석한 공유자로 부터 교부받았습니다.
공유자2명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으며, 은행 전세자금대출시 필요서류로 인감증명서 원본과 위임장 원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후 중개업자가 은행 대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잔금일에 두가지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부동산에서 두가지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을 갖고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서류를 받아두고 싶어서 서류의 형식을 질문합니다.

잔금날 공유자1명이 참석할지 부동산에서 대리로 잔금수령을 할지는 모릅니다.


질문1. 공유자1인이든, 공유자 미참석으로 인해 부동산에서 대리로 하든 잔금시 참석하는 사람으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을 받아두어야 추후 법률적 문제 발생시 하자가 없는건가요?


질문2.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을 받아둘때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하나요? 공유자 불참석으로 중개사가 잔금을 대리 수령할때 이미 작성한 계약서에는 간인하지 않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복사해서 중개사에게 사본에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을 해달라고 해서 받아두면 되나요?


아니면 이미 작성한 계약서를 다시 가져가서 위임장과 인감증명 사본을 복사한후 계약서에 첨부하여 중개사의 간인을 날인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 경우는 공유자는 모두 불참석하고 중개사가 두가지 서류의 원본을 보관한다고 하니 임대인의 계약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자체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두가지 서류의 원본에 간인하지 않았고 그 원본을 중개사가 보관하면 임대인의 계약서는 제 계약서와 달리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이 없습니다.


질문3. 위의 질문2와 이어지는데 잔금시 공유자1인만이 참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위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공유자1인과 임차인이 이미 작성한 계약서에는 간인하지 않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별도로 복사하여 참석한 공유자가 사본에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을 하여 임차인과 참석한 공유자가 받아두면 되나요?
아니면 임차인과 참석한 공유자가 이미 작성한 계약서를 다시 가져와서 위임장과 인감증명 사본을 복사한후, 참석한 공유자와 중개사가 간인을 해서 임차인과 참석한 공유자가 받아두면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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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서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보관하셔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설명하시고 직접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계약을 해야 하고, 임대인과 전화통화로 임대차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확인 하시고 통화내역을 녹음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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