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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곰팡이 책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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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지원
댓글 1건 조회 423회 작성일 18-06-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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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집이 오래된 아파트를 매도했는데요 누수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지하고 있었기때문에 잔금전에 누수를 다 고치고 아랫집 문제까지 전적으로 해결해주었습니다. 


문제는 누수로 인한 곰팡이인데요.. 

누수로 인해 생긴 곰팡이까지 매도인의 100% 책임 범위에 들어가는건가요?? 

눈으로 보이는 상태는 아니고, 

장판을 들춰보면 그 밑 바닥에 곰팡이가 꽤 피었습니다.

누수로 인한 곰팡이라면 매도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다 제거하고 장판 새로 깔아줘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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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매당시 누수로 인한 곰팡이를 매수인이 알고 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매수인은 곰팡이 피해를 안날로부터 6월내에 귀하에게 하자담보책임(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을 물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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