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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중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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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답함
댓글 1건 조회 216회 작성일 18-06-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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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저는 조그만한 부동산임대컨설팅사에 재직중입니다.

사무실 임대관련 건물주의 이의제기때문에 글올립니다.

 

건물주 : 유니빌딩 법인회사

임차인 : 보험회사

부동산임대 컨설팅사 : 비알에스티

 

2017년 2월경  유니빌딩과 보험회사가 임차계약후(제가 컨설팅함) 2018년 2월 유니빌딩에서 1년 사용후  기간만료로 퇴거함 

계약시 유니빌딩 법인회사 직원과 임차계약을 했으며 계약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못받음

이후 아무 문제없이 임차인은 퇴거함, 임대인 수수료 받음

 

 

문제가 되는건은 2018년 5월경

다시 같은 보험회사에서 다른 지점장이 같은건물인 유니빌딩에  임대계약을 진행을 했고  계약시 건물주 법인 직원과  계약서에 도장날인 후

보증금을 입금했음. 저희 부동산 수수료도 임대인께 지급 받음, 보험회사에서 입주시작하여 업무시작한지 2주 지남

 

문제는 1달이 지난 지금

건물주가 돈 더주는데가 있는지 임차인이 마음에 안든다고 내보려고 하는데 마땅한 이유가 없어서인지 내보지 못하는 상황임

보증금은 전액 유니빌딩 건물주 통장으로 입금, 아직 월세는 한달이 안되서 세금계산서 및 월세는 미도래 상태임

 

건물주가 꼬트리 잡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보험사(임차인)에 계약시 필요서류로 보험회사에 줘야할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못받음 (1년전에도 못받음)

1년전과 지금 두번 다 임대차계약에 유니빌딩 법인회사 직원과 계약함(건물주 아들)

건물주는 이 두서류 가지고 문제 제기함

건물주의 결제없이(법인회사 대표) 계약했다고함

소송으로 계약자체를 무효화 한다고 함

 

질문

1. 보험사에 건물주 확인차 건내야할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제가 못받아서 못드렸는데 건물주는 임차인께 않줬기 때문에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직원(유니빌딩 건물주 아들)이 계약했다고 함, 소송으로 무효화 시킨다고 하는데 건물주 대표가 충분이 알고 계약했을거라고 판단함, 문제가 되는지 여부?

 

2. 1년전도 저희 부동산 수수료 받고, 이번 2018년 5월 계약한 수수료도 받음

 법인회사에서 수수료를 줬다는건 건물주가 승인하에 지급됬기에  건물주가 동의한게 아닌가요?

 

3. 임차인께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않줬다고 건물주가 동의한게 아니다. 라고 할수 있나요.

보증금 전액 임대인통장 입금, 부동산 수수료 받음 이것만 가지고 동의한거다.라고 판단할수 있나요?

 

3. 1년전과 2018년 5월경 계약한 법인직원이 모두 동일인이며 건물주의 아들임(명함에 유니빌딩 본사총괄전무임)

  문제가 된다면 소송시 건물주의 법인 직원이 어떤처벌이 되나요??

  또한 저희는 어떤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저희는 중개법인이 아닌 부동산컨설팅법인이라서 공제증서같은 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다고 무료로 법률상담해준시다기에 이렇게 적어 봅니다.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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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등이 없었던 경우 권리 없는 자의 대리라고 보아 본인에 대하여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후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만약 무권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한 직원이 권리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직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만인평등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며 '평등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법률상담, 조력, 소송구조 등 모든 법률적 구조사업을 무료로 제공하여 법적인 해결 차원에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민주헌법정신에 맞게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 법률강연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치료사업과 예방사업을 병행하여 국민의 법률복지에 이바지하여 평등과 정의가 공의처럼 흐르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 업무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해 드리는 기관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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