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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사망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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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홍섭
댓글 1건 조회 269회 작성일 18-05-09 14:1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1967년생이고, 부친은 1940년생으로 살아계십니다.

저의 조부가 1910년생이신데, 6.25 전쟁당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족들의 무지로 인해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상태로 호적에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사도 지내왔고, 친척들도 전부 사망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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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망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사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말씀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지요? 관련기록들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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