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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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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현
댓글 1건 조회 441회 작성일 18-04-0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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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2014년2월28일 반지하전세 4,300만원 계약했고

2018년 재계약하지않는다고 2017년 12월에 임대인한테 미리 전화드렸고 임대인도 알았다고 했어

이사갈 집 구하고 

이사갈집하고 계약하고 나서야 문자가 왔는데

전세내도 안나가고 돈도 없고 통화하기도 곤란하다는 문자가 왔어요

이후로 전화도 안되고요.

계약기간 2달전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반송되어왔어요

혹시나해서 계약기간 두달전에 문자로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가야한다고 전세금돌려주셔야한다는

내용을 적어 보내고 알았다는 답을 받은글은 저장해놨어요.

아들이 전세금돌려주지않으면

임차권등기하면된다고 해서 법무사에 맡겨 필요한 서류를 보냈는데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전화가왔어요

 

전세살고 있는집에 주인이 둘인데

계약서에는 한사람만 적혀있다고 했어요

둘이서 구두상 나눠서 관리하고 등기부등본상에는

그냥 지분의2/1를 소유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신랑만 이사갈집에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은 상태로

이사도 못가고 있는데

며칠전 주인이 문자와서 집을 경매하라고 하네요

3층도 비워있는데 세입자가 계약을 할려고하는데

다른한분이 계약서상에 임대인으로 계약서를 안적어줘서 계약파기되었고요

저희집도 들어올 사람이 있어도 한사람이 계약서 써 줄수 없다고하면 전세나가기가 힘들것같네요.

 

이집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소개하고 등기부상 별 문제없고

융자없어 전세금 걱정안해도 된다고해서

계약했는데

이제 알고보니 등기부등본에 두사람명의로 되어있고

두사람이면 계약서쓸적에

두사람 다적어야한다는데

중개소에서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한사람만 계약서에 적어줘서 임차권등기 신청도 기각되었는데

중개소에 책임을 물을수는 없나요

계약서와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받았는데

보험기간이 2013년 9월~2014년 9월 18일로 되어있는데

이럴땐 어떡해야 할지 막막해서 두서없이 글올립니다.

꼭 답변부탁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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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유관계의 부동산이라는 것을 미리 알리거나 확인하지 않고 중개를 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처음 계약을 하던 2014. 2. 28.의 등기부도 공유관계가 표시되었나요? 중개당시의 문제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보험을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을 소급하여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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