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 수수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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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2년간 전세로 살다가 구두로 월세 10만원 추가해서 4개월간 살았습니다.
최초 전세 2년간의 계약서만 있고, 이후 현재시점의 계약서는 없습니다.
최초 계약서 기간 : 2016년 1월 ~ 2018년 1월
이후 구두로 월세 10만원 추가. 계약서 다시 안씀
현재 2018년 5월 이사할 때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지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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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서로 간에 기존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아무런 말이 없었을 경우 성립하는 묵시적 갱신일 때에는 임차인은 이사 나갈 날짜로부터 3개월 전에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에 필요한 중개수수료는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사안과 같이 서로 월세를 증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계약기간에 대해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무런 기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기존과 같이 2년의 계약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2020년 1월이 계약종료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귀하가 올해 5월에 이사나가는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합의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귀하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기에 손해배상을 대신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만약 갱신할 때 기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갈 경우에는 귀하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