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가능으로 전세게약햇는데 트럭이라고 대지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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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가 계약과정에서 자동차 주차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계약서에도 주차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트럭을 주차할 것이라고 알렸는지, 또는 트럭을 주차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계약 당시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단지 트럭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차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하여 부동산중개인이 계약과정에서 주차가능 여부 등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지도․감독 관청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1.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4.5.21.>1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