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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내 역류로 인한 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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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in
댓글 1건 조회 890회 작성일 18-02-2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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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필로티 빌라 2층에 살고있어요

얼마전 세탁실 물이 역류하여 바로 옆 방, 거실까지 넘어 집에 물난리가 났었어요.

동파로 인한 역류인줄 알았는데 몇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서 전문가를 불러 확인해보니 이물질에 의한 거 같다고 해서

빌라 주차장 바닥에 묻혀있는 배관을 뜯어보니 배관안에 작은 수건(행수같은)이 들어가 관이 막혔더라구요.

우선 공사비는 같은라인( 라인별로 수도배관이 다르다고 하여 같은 호수 라인) 에서 분납하여 지불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집인데 물이 넘쳐 거실까지 온상태라 바닥재가 다 들떠서 다시 깔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보관중이던 족보랑 가구와 가전 일부도 망가진 상태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 수건을 배구관에 넣은(실수로 들어간거겠지만)  집에 어느집인지를 알수가 없어요.

본인 집에서 사용하는 수건이니 당사자는 알텐데 다들 자기집은 아니라고만 합니다.

(빌라내 단톡방이 있어 계속 물어보고 현재 집상황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라 19일까지 먼저 와서 사과하시면 서로 좋게 원만한 선에서 해결하지라고 단톡방에 올려두었는데도

오늘까지도 아무말이 없어요.

이렇게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집에서 바닥이며 가구며 비용을 들여 다시 구매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위에서 내려온 수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 위층들에게(3~6층) 어느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저기 검색을 해보니 공동 배수관을 사용할때 문제가 생겨 피해를 입을시 1/n 나눠서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 글을 봐서요.


그리고 혹시 이도 저도 해결이 안될경우 또 이런일이 다시 안일어나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배관을 막아도 되나요??

윗층들이 서로 다 아니라고 하고 아무런 보상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 저희 재산을 지키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 싶은데 공공배관이라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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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공용부분의 배관이 막힌 문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면 우선 해당 공용부분에 대해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세대가 지분 비율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그 손해를 발생시킨 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피해를 받은 귀하가 우선 각 세대에 나눠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각 세대는 배상액을 지급한 이후에 손해배상 원인자에게 지급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6조(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귀하가 임의로 배관을 막는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귀하가 배상을 해야 하므로,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을 권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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