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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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신고를해서 지금 합의를 원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합의를 안받는다고 하면 피의자는 어떻게 되는거고
합의를 해주고 합의금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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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수사나 재판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양형사유로 참작될 뿐입니다. 피의자에게 어떠한 처분이나 처벌이 내려질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희기관에서 예상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합의금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정신적 위자료는 책정이 불가능하기에 귀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에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