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사기,기망으로 확정된 판결 대응 도움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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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연대보증계약서의 서명날인이 있기전 친구의 거짓말이란것을 알았고,
연대보증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도않았지만 대출금은 이미 지급되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연대보증계약의 취소 및 무효를 주장하였고,
얼마뒤 대부업체는 주채무자의 원리금납부가 안된다는 이유로 기한이익의상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시켰고
항소심까지 간 결과 연대보증은 무효이지만, 기망 등 불법으로 대부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는이유로 50%를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끝난뒤에 소송을 진행시켰던 대부업체의 사기와 기망으로 소송을 진행시켰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기한이익의상실을 주장했던 대부업체인데, 주채무자의 매월 정기적 원리금상환은 계속 정상적으로 되고있었고,
이는 대부거래표준약관상 기한이익이 자동으로 부활되는 상황이라
대부업체가 소장에 밝혔던 기한이익상실 주장은 말도안되는것이며, 오히려 대부거래표준약관을 어기는 진행이었으며,
소장에 작성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280만원의 금액도
입지도 않은 피해금액을 거짓으로 일관된 사기와 기망으로 소송을 진행시킨것이라 할것입니다.
기한이익이 자동부활되었기에 소송시작부터 판결까지 모두 대부업체의 불법추심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미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기관인 금감원에서는 어떤것도 해주지를 않네요.
분명 대부업체의 사기와 기망행위가 있었고 불법추심과정이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판단할생각조차 않구요.
기판력에 따라 판결난 금액은 어떻게든 갚아야하겠지만,
소액이다보니 전문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이 불가하고,
그렇다보니 일개 개인으로써 소송에 대응해서는 연대보증인 자격무효에 대해서만 싸워도 힘든데
원고측이었던 대부업체의 소장 내용자체가 사실이 아닌 거짓이었다는것을 알아내고 파악할 여력은 없었고
개인이 대응한다면 대부업체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재판을 진행하였을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악의적으로 사기와 기망으로 소송을 진행시킨 대부업체에게
입지도 않은 피해금액을
단지 판결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상환해야 한다는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주채무자에게 대출금지급한것도 법률에 따르지않은 불법절차로 진행하였음에도 50%판결을 내준 법원이 야속한데
거기에 소송자체가 대부업체의 사기와 기망이었다고 하니 너무나도 분통터진다 할것입니다.
연대보증계약유무관련 판결들이 유행처럼 불법적사실로 50%상환 판결이 나는것을 이미 인지하였고
소액이다보니 개인들로써는 변호사등 전문법률대리인에게 도움받지못한다는것을 알고
재판결과만 어떻게든 확정되고나면 무조건 돈 받을수있다는 사실하나만으로
사기와 기망으로 이런 재판이 판결난것이라 할것입니다.
할수있는것이라곤 대부업체 상대로 권리남용, 대부거래표준약관 위법, 추심법위반, 불법추심진행 , 소송사기죄로 고소진행을 하고,
법원쪽에 재심청구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대부업체가 불법을 저질러도 개인이 알아서 싸우고 또 싸워서 해결할방법밖에 없는게 너무나 안타깝네요.
위 이런 절차들에 대해 전문법률인이나 다른 조력자를 통해 도움을 좀 받을수없을까하여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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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형사범죄에 대하여 고소할 시에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다만 제 4, 5, 6, 7호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본 상담원에서는 고소사유 또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절차 진행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도와드릴 수 있으며, 직접 작성하신 법률서면에 대해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검토를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가능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