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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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다름이 아니라 올해 10월 부의 타계로 인한 상속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상속예금을 처리하려다 친생자가 아닌 자녀1명이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에 등재되어있어 문의 드립니다.
부, 모 (전처) 밑으로 본인을 포함한 4명의 자녀가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친모는 현재 모이며 그의 친자는삼남매 입니다.
2003년 부가 친모의 주민번호도 없고 호적에 바로 잡고자 가사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전처를 대상으로 실종선고를 받았고 사망처리하여 호적 처리를 하였고,
친모가 저희 삼남매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존부확인소송을 하여, 원고승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였습니다.
허나, 부의 이름으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친모와 저희 삼남매가 나오는데,
상속시에 관계된 서류인 상세내역으로 발급 받았을때 자녀(혼외자)가 나와 상속자로 추정되어 상속을 처리하는데 에로사항이있었습니다.
2003년 친생자관계소송 소장을 보았을때에는 자녀는(혼외자) 전처가 데려온 자식이며 전처가 가출할당시 같이 데리고 간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소장에서만 보았고, 일면식도 없고, 연락도 안되며, 이번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2003년 소송진행당시 피고신분으로 법원에 출석은 하였지만, 어머니를 호적에 올리는 소송이라고 들엇고 그당시 삼남매는 모두 미성년자여서 인지를 하지못햇습니다.
결론은 친생자부존재소송을 하여, 혼외자를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삭제하여 바로정정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네요.
질문
1. 부가 하였던것 처럼 실종선고를 먼저 받고, 친생자부존재소송을 하는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바로 친생자부존재소송을해야하는지
2. 원,피고를 누구로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해주실것이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는 저희기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제2항, 제3항). 원고는 귀하, 피고는 검사가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