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방 결로 및 누수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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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누수로 인한 곰팡이 등이 심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인정한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누수에 더하여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까지 있는 귀하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수리가 되지 않고 피해가 지속 및 확대된다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 확보 등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지시 손해배상액수를 공인중개사 수수료 및 이사비용으로 할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는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되었을 때 그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차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 손해배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