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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방 결로 및 누수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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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러운세입자
댓글 1건 조회 462회 작성일 17-12-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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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월세살이를 하며 결로 및 누수로 인한 심한 곰팡이로 고생을 하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제가 9월 초 입주하였는데, 10월 중순 즈음부터 벽이 누렇게 변하더니 지금은 곰팡이가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처음 발생 시 닦아도 보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루 두 번 씩 환기를 시키는 등 노력하였지만(12월 말인 지금까지 지속적인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 안은 물이 맺혀서 떨어지는 지경이고 부엌과 화장실 천장(컨테이너 판넬로 덧댄 부분)은 판넬 사이사이에서 녹물이 새어나와 아래에 대야를 받쳐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집이 원래는 한 집이었는데 건물주가 반으로 나누어 두 집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임차로 있는 집은 베란다 쪽이고, 이 베란다을 화장실과 부엌으로 개조한 곳입니다. 지금은 부엌, 옛날엔 베란다인 부분의 외벽을 보면 옛날 샷시가 그대로 되어있고 안쪽에 판만 덧댄 상태입니다.

지난주, 화장실과 보일러가 연결된 쪽의 전기가 차단되어 집주인과 연락하여 전기기사를 불러보니 화장실 전등이 누전이 되어 차단기가 내려간 것이라고 하여 임시로 전등을 옮겨 달았는데, 이전에 전등이 달려있던 곳 구멍 사이로 스파크가 튀어 화재 위험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전기기사를 불러 스파크는 해결하였지만 뻥 뚫린 이전 전등 구멍으로 녹물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전기기사 그리고 인테리어 시공자가 서로 아는 사이어서 말을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기기사는 수증기로 인한 누전이라고 하였으나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되던 컨테이너 판넬 사이가 기존 전등 위치와 같은 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전기 누전은 수증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한 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모로 보나 물을 쓰는 곳에서 물을 썼다고 누전이 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집, 제대로 된 시공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방 구석에는 결로인지 누수인지 모를 물방울이 맺혀서 떨어지고, 이전에 베란다였던지라 옥상으로 연결되는 철제 계단이 집 안에 있는데, 그 옥상문에서 맺힌 물방울이 계단 옆쪽으로 떨어져 거기에는 대야를 대어 놓아야 할 정도로 물방울이 다량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사진과 함께 집주인에게 전달하였고, 누전으로 인해 전기기사가 왔던 날 집주인 내외도 방문하여 이건 도배만 다시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직접 말하였습니다. 그 후 집 개조 당시 인테리어를 시공한 사람이 찾아와 집을 둘러보고 이건 결로문제라고 세입자의 문제라고 하여 '판넬 사이로 녹물이 흘러 내리는데 방 안은 결로일지 몰라도 부엌과 화장실은 결로가 아니라 시공문제로 인한 누수이며, 설령 결로라 할지라도 사람 사는 집이 한겨울에 두 번 씩 환기를 하는데 결로로 물방울이 맺혀 떨어질 정도면 이건 세입자 문제가 아니라 시공문제이지 않느냐'고, '이 문제는 저한테 왈가왈부 하지 마시고 집주인이랑 이야기 하시라'고 하였더니 그 부분을 인정하고 집주인과 이야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며칠을 기다렸으나 약 일주일의 시간동안 연락이 없다가 전기요금 고지서 문제로 연락이 와서 공사 문제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간단한 공사가 아니라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이 왔고, 제가 이번 주 내로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있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집에서 마냥 살고있을 수는 없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 구구절절이 집 상황을 묘사하였으나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9월 초에 실입주를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12월 13일에 했고 확정일자를 아직 받아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일(12월 27일)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곰팡이 문제는 실입주 이후 - 전입신고 이전에 발생하였던 문제라서 보증금 반환과 복비, 이사비용의 손해배상 청구 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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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누수로 인한 곰팡이 등이 심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인정한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누수에 더하여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까지 있는 귀하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수리가 되지 않고 피해가 지속 및 확대된다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 확보 등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지시 손해배상액수를 공인중개사 수수료 및 이사비용으로 할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는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되었을 때 그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차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 손해배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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