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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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지인 미성년자가 동급생을 떄려 치아가 하나가 손상되고 이마가 찣어지는 피해를 입혔는데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선 인지 만약 합의를 하지 않을시 일어지는 일을 알고싶습니다. 초범으로 벌금형인지 미성년자로 빨간줄이 혹시나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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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치아가 손상되고 이마가 찢어졌다면 상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 및 처벌의 대상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형을 낮게 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합의금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최대한 피해자와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신고가 되었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사건 조사 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로써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아 소위 말하는 전과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벌금형은 주민센터 등에서의 신원조회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 또는 본인이 신청하는 범죄경력자료에만 나오게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