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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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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은
댓글 1건 조회 145회 작성일 17-11-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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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저희는 전세기간 만료가 12.30일인데요 전세보증금을 그때 받아야 새아파트 중도금완료와 잔금대출이 실행 가능한데

아직도 전세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은 가격을 내리지도 않구요 통화상으로 12.30일날 줄수있다고 딱 못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중도금 이자라던지 잔금대출에서 손해가 나거나 집이 팔리지 않을경우 2개월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는데요.. 주인이 가격을 확 내리던지 다른데서 빌려서 줄 생각은 전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식으로 압박을 해야할까요 지금 입주대란에 부동산 공급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해서 계약이 되기는 어려유ㅓ 보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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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지급명령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따라서 임대차 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귀하가 대출 등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귀하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동안에는 임대인도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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