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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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한시간 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게에 일하는 동생과 제가 있었는데 가게 안으로 향수를 파는 사람이 들어와서 잠깐 들어와도 되나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방향제라고 들어서 가게 방향제도 있고 냄새 밑아봐도 나쁠거 없다고 생각해서 들어오라 했급니다
남자3명과 한명은 캐리어를 들고 오더군요.
테이블에 캐리어를 올려두고 향수들을 꺼내며 시향을 해보라고 권하더군요
그래서 몇몇 향수들을 소개하면서 정품이 아니면 신고하라고 얘기하더라구요.
동생과 내가 맘에 드는 향수가 있어서 그걸 구매하기로 했고 향수는 100ml에 지금 사면 6만원에 드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동생은 남자친구의 향수까지 구매해서 15만원을 계좌로 이체해주고 저는 6만원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근데 나가고나서 바로 제조일자를 보니 2012년 12월7일 제조에 향수는 100ml가 아닌 50ml더라구요
향수를 잘 모르는 탓에 처음에 100미린지 50미린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저와 동생의 실수도 있겠지만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명함2장을 놓고 갔고 거기엔 이름과 휴대폰번호, 계좌까지 적혀있고 동생이 15만원을 송금한 내역도 있습니다.
물론 cctv 돌려보면 처음부터 그 남자3명이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것까지 다 찍혀있습니다.
명함 두장에 각각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니 다 차단을 박았더라구요. 물론 동생 전화번호까지요
너무 괘씸하고 화가 너무 나네요..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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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속여 제조일자가 오래된 향수를 팔았고, 용량도 속여서 판매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대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