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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재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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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석
댓글 1건 조회 543회 작성일 17-11-30 16:5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2남3녀의 장남입니다,


3년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동생들과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을 정리하였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각 35%의 지분과 여동생을은 각 10%의 지분을 나누는것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의 처가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야 한다며 이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남동생 처의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와 소송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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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이 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자유롭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전원 상속재산분할에 합의를 하였다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가사소송규칙 제110조), 남동생이 사망을 하지 않았다면 남동생의 처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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