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용 보정명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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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혼자 민사소송을 넣엇는대 사법보좌용 보정명령이라는게 나와서 어떠게해야될지몰라서
문의넣습니다 제가 서류에 잘못쓴게잇는지좀 확인좀해줄수잇나여 사법보좌용 보정명령이 무슨뜻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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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정명령이란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행위에 불충분한 점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며칠 내에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서를 받으실 때 그 사유가 적혀있을 것입니다. 흠결사항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고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형식적으로 잘못 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원인 내용은 저희가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