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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이지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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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행돌
댓글 1건 조회 608회 작성일 17-11-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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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6년8월26일 어머니 사망후 사망보험금수령을하려는데안심상속원스톱기간이지나서 따로가서 신청을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은행에가서 신청을하라는데 무슨서류가 필요하고 제 법적상속분만받고싶은데 보험사 가서 제몫만수령할수있나요?

다른글을 보니 보험사에서는 가족대표1명이 수령하는걸로한다고하던데?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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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개별 금융기관에 직접 찾아 가시는 방법도 있으나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필요서류 및 절차는 금융감독원 통합 안내 콜센터인 1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어떠한 글을 확인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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